한인
  • 기관명 :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

  • 연락처

    • (976)7007-1020
    • 영사과 : (976)-7007-1030(비자)
    • 여권, 공증, 영사민원 : 1032
    • 긴급연락처 : (976)7007-1020
    • 일과후/공휴일/주말 : (976)9911-4119
  • 웹사이트 : 바로가기 +

  • 공관 업무시간

    • 월~금 : 08:30 ~ 12:00, 13:30 ~ 17:30
    • (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: 09:00 ~ 11:30, 14:00 ~ 17:00)

대사관 공지사항

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관련 안내 (단수여권제도 폐지)

작성자
하몽운영팀K
작성일
2021-01-28 17:07
조회
2170
□ 외교부는,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「여권법」일부개정법률안이 2021 1 5일 공포됨에 따라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 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.


 2021.1.5.(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 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


□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 1824세인 경우 24세 한도,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 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 5 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.



 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

wA2PaVd0owL3wAAAABJRU5ErkJggg==

※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에게는 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



□ 한편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ㅇ 이와 관련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
※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(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), 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